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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리 기관의 수행기관으로 연구과제 수행 중 코로나로 인하여 화상회의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 연구비로 화상회의 장비를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Q&A 2020-08-28 표제“COVID19로 인한 화상회의 장비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기 질문”에 대하여 화상회의 장비에 대한 비용을 간접비 집행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연구과제에 대하여 회의실에 장비가 2set 가 필요합니다. 회의장비(웹캠, 스피커, 마이크 포함된 장비)를 연구비로 구매 사용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간접비 구매시, 구매 영수증 및 견적서 거래명세표를 구비하여 정산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집행건은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중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증명자료로는 1.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2. 관련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