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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개발을 위한 "단순 연계" 목적으로 용역비 집행을 하려합니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진행하면 될까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주신대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