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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간접비_연구실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연구실안전관리비 기준 금액 미사용 시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크게 16개 범위로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매월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만약 기준이 되는 금액(인건비 2%이하)을 모두 사용하지 못 할 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방사선 측정 장비
- X-Ray 장비를 통한 물품 촬영을 진행하며, 이에 방사선 측정 장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또한, 촬영 시 방사선 노출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납치마 등 보호 장비 구매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 영리기관의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에도 인건비 2%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연구실안전관리비 기준 보다 과소 집행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방사선 측정 장비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방사선 노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장비 구매는 간접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리기관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규정은 인건비 총액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규정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86p.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대학ㆍ연구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나. 국ㆍ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