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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 참여중인 기타 비영리기관입니다.
1. 인건비를 다른 직접비 항목으로 변경 집행 가능한지
2. 직접비는 전문기관 승인을 받아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도 이월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인건비를 다른 직접비 항목으로 변경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인건비를 다음단계로 이월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전승인사항입니다. (단계 내에서는 자동이월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73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