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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책임자 변경의 경우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아닌 공동연구원(교수님) 변경의 경우
기존의 학생연구원처럼 자체변경처리 후 통합이지바로에 적용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의 경우, 연구비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