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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전문가 활용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서 보면 전문가 활용비에 대하여 증명자료로
1.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첨부)
2.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3. 계좌이체증명
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상기 내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첨부)
1) 내부결재 문서는 수행기관에 자체 품의서(전문가와 프리랜서 계약서등)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2) 전문가 인적사항: 신분증, 경력 사항 등을 기재되면 되는지요?
3) 그 외 전문가에 기준이 되는 서류가 필요한지요?
2. 자문확인서: 수행기관에서 자문에 대하여 자문확인서를 수행기관 양식으로 작성하면되는지요,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지요?
3. 계좌이체 증명: 수행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소득세을 제외 후 선 입금 후 원천징수 영수증및 정산 서류로 증빙 정산 하면 되는지요?
상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부결제문서는 규정된 양식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내용,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이력·경력·자격사항 및 해당 전문가를 선정한 사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문가 기준은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에 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문가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전문가 자문확인서도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당 전문가가 자문 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3. 계좌이체 증명은 전문가에게 이체한 내역(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직접 이체한 경우는 생략 가능), 전문가 통장사본, 연구기관의 전문가수당 지급기준,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