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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과제 진행 중 문의사항이 2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
[첫번째로]
연구원 변경 및 추가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연구원으로 변경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일전에 과제 담당자님께 문의한 결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가능하다고 답변받았고,
주관기관에 문의한 결과 KOITA와 상관없이 국가연구자번호(NTIS)만 등록되어있다면 무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측에서도 KOITA와 상관없이 NTIS만 등록되어있다면 연구과제 참여 및 변경이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지역간 이동, 장거리 이동 및 대중교통 이용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참여연구원중 가장 장거리에 거주하는 1명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연구소의 소재지는 서울이며, 재택근무로 전환하려는 연구원은 천안에 거주중입니다.
이럴 경우, 아래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연구과제로 인해 야근했을 경우, 해당 연구원이 야근식대의 명목으로 (천안에서)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2) 연구결과성과보고를 위해 재택근무지인 천안에서 서울에 위치한 연구소 이동을 위해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해당 연구원이 출장비의 명목으로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증빙해야 추후 연구비 정산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많아 QnA 게시판을 통해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1. KOITA등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국가연구자번호가 발급된 연구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연구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 2. 1) 야근 식대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야근으로 지출된 식대를 의미하며, 해당 항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책임자의 통제 및 확인하에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야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출증빙 및 초과근무내역을 확인가능한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을 충족할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항목은 소속기관 출근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되어 연구개발비(출장비)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