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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현금/현물/미지급의 차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강** │ 2021-09-10

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받는 과제의경우

1. 인건비계상률 계산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 제39조에 따라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담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해당사항이 인건비 계상 시 현금, 현물, 미지급 계상시 동일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3. 아래내용 관련 의견 중 어느내용에 따라야 하는지요?

[갑설]
- 미지급과 현물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현금에만 제 39조가 적용된다.
- 미지급 및 현물의 경우는 급여를 산정할 때 법정부담금(기관부담금및 퇴직충담금)을 포함하여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수있다.


[을설]
- 혁신법 취지는 인건비를 급여와 법정부담금(기관부담금및 퇴직충담금)을 분리하여 관리하는데 있다.
- 미지급과 현물 또한 인건비이므로 인건비계상률 산정시에는 제 39조에 따라 법정부담금을 빼서 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해야 한다.
- 미지급과 현물로 인건비 계상 시 , 법정부담금을 포함할 수 는 있으나 인건비계상률가 아닌 사업계획서에 계상할 총인건비 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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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 제39조]

제39조(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 해당 연도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 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집지원인력의 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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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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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15

안녕하세요. 혁신법 하의 인건비 계상률은 인건비 지급 계상 용도로만 사용되는 개념으로 현금과 현물에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 되는바,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 계상을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3항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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