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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개발 장비의 SW 기능 개발시, 고성능의 데이터 학습 자원이 필요합니다만, 해당 학습을 위한 장비는 구매를 고려시 매우 고가이고(대당 10억원 이상),
중소기업에서 운영을 위한 환경구축 등의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고성능 자원 필요 시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SW활용비의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이용료“와 같이 이용료 형태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클라우드 서비스 연구활동비_소프트웨어활용비(데이터 베이스, 네트워크 이용료 등)로 사용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불가능 할 시 다른 비목으로 사용 가능한 방안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가의 하드웨어(장비)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항목은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항목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사항(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신 후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연구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67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