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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의 직접비 등 비목으로의 전용에 관한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9-09

안녕하십니까,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이고, 연구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전용과 관련하여 2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1. 시험인증비용 관련

올해 시험인증 1건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 시험인증 비용은 간접비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착각하여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뉴얼을 다시 확인해보니 '시험료'의 경우 직접비-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로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변경 전)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 xxx만원
변경 후) 직접비-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xxx만원

위와 같이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매뉴얼 상으로는 간접비 감액> 직접비 증액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증액하고자 하는 직접비 항목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인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련

저희 기관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과제에도 연구소 연구인력이 절반이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인원이 10명 이하였으나, 20년도 말 인원이 증원되어 연구실 안전법상 안전관리비 편성 필수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제 개시 이후 알게 되어, 혹 현재 편성되어있는 간접비 내에서 금액 일부를 안전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실 안전법상 특정 비율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은 아니어서, 소액으로 50만원 정도만 전용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혹 간접비 내 신규비목 추가 및 비목간 전용이 정산과 관련하여 문제소지는 없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15

안녕하세요. 1. 언급하신 간접비에서 직접비로의 전용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 하므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자체 변경절차를 진행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67~P.71 참조). 2. 문의주신 사항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으로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합니다. 1번 답변을 참고로 협약 변경을 진행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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