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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한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회입니다.
연구자 개인의 소속은 다 다르지만 학회 회원으로서 과제 관련 서류에는 공히 저희 학회 소속으로 기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원들이 저희 학회의 이번 추계학술대회 관련 비용(등록비, 교통 및 숙박비)을 본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할런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에게 사업비 사용이 불가능하며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학회 비용은 연구비로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다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