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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과제 ('철도시설물 전력설비 배전선로에 대한 무전원 무선 안전감시 기술 개발', 연구개발과제번호: 21ABCD-C164547-01)를 수행중인 연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제 1차년도 종료가 2021.12.31 입니다.
이때 저희쪽에서 시작품 제작 건으로 12월 중순에 세금계산서가 끊일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연구비가 집행이 되어도
과제 정산 시 문제가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해당 시작품 제작 및 검수 완료되고 세금계산서 발행되시는 경우라면 집행 시 문제 없을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연구개발비 공통 인정기준)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