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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지적도 열람 수수료 집행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9-08

안녕하세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연구를 통해 개발한 리모델링 기술을 시범단지에 적용할 때 필요한 지적도를 열람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해당 수수료를 연구활동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내역으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13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의 수수료로 집행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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