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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외부전문기술활용비에 전문가활용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양** │ 2021-09-08

혁신법 개정으로 영리기관 전문가활용비에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기관
B(영리기관),C(대학산학협력단),D(비영리기관),E(비영리기관)의 타기관들이 있는데
B 영리기관에서 D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원이 아닌 타소속으로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혁신법 개정 P170 참고
- 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규정해석이 정확히 이해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13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의 최소단위 부서 소속 외의 인원이라고 해도 전문가 활용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에게 사업비 사용이 불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이 비영리기관 소속 최소단위 부서 외 인원에게 전문가활용비 집행이 가능하지만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1조(정부출연기관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정부출연기관 내 동일한 부서(정부출연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한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69~170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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