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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외여비 문의 답변완료 │ 남** │ 2021-09-06

안녕하세요.
현재 본 기관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과제기간은 총 3년이며 금년도 12월에 1차년도가 종료됩니다.

내년 2월에 지출예정인 학회관련 해외 교통비를 이번년도 연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08

안녕하세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해당 연차에 발생된 집행금액이 아니므로 해당 연차에 집행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다만, 사전예약 등의 사유로 해당 연차에 반드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단계정산의 취지 고려시 사유서등에 의하여 관련 사항을 설명 후 집행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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