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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일용직 활용비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1-09-03

안녕하세요? 일용직 활용비에 관해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활동비의 그밖의 비용으로 정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일용직은 3개월 활용할 계획이고 4대보험이 지급되는데요~

1. 일용직 활용비 산정시 4대보험을 포함해서 산정하면 되나요?

2. 활용비 결의 시 법인으로 계좌이체 후 법인에서 지급된 일용직 급여의 계좌이체확인서를 증빙으로 올리면 될까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06

안녕하세요. 1. 4대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포함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인원에게 지급된 이체증빙,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2p 연구활동비 필요증빙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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