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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의장 사용료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에는 '연구활동비>>회의비' 항목에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발행(2021.06)되기 전에는 '연구활동비>>그밖의비용' 항목에 있습니다. (GAIA 공지사항 첨부)
이에 매뉴얼이 발행되기 이전에 사용된 회의장 사용료를 현행(회의비)대로 항목(세목)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그밖의 비용)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혁신법은 2021년 1월1일 시행되었으므로 21년도 집행분은 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은 같은 연구활동비 내에서 집행된 내용이므로 기존에 집행등록된 내역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