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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의무)청년신규인력 채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1-09-02

당사는 청년신규인력으로 1명 채용해야 하는데 계약직 연구원도 (청년신규)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연구원은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06

안녕하세요. 4대보험 사업장가입 여부가 확인되고 1년이상 고용유지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채용 또는 고용기간 내 해고시 해당인력 인건비가 전액 회수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지급금 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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