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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학회 참석을 위한 제주도 출장시 왕복교통비 문의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이용할 승용차를 싣고자 선박 이용을 할 경우, 차량 승선비용을 연구비의 출장 왕복교통비로 집행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여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에 해당된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