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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출장 왕복교통비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09-02

연구 관련 학회 참석을 위한 제주도 출장시 왕복교통비 문의 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이용할 승용차를 싣고자 선박 이용을 할 경우, 차량 승선비용을 연구비의 출장 왕복교통비로 집행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06

안녕하세요.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여비로 집행 가능한 항목에 해당된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2.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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