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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혁신조달연계 무인 이동체 및 S/W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과제 참여하고 있는 기관(대학)입니다.
박사후연구원(내부인건비)이 9월 1일자로 다른 기관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연구원 퇴사 처리 후 참여율 변경하여 외부연구원(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할 예정인데
과제에 외부연구원 참여가 가능한지, 외부연구원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그리고 대학의 경우 기존 연구원 참여율 변경이나 신규연구원(학생, 외부) 등록 시 협약변경을 진행하여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건지
이지바로 등록으로 통보되는 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로 인한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 내부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참여율 변경 혹은 신규연구원 등록은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사하는 내부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48조 ④항에 속하지 않는다면 외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④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