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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계상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영리기관 인건비 인정기준 중
*인건비계상률 = 해당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월급여
*총인건비계상률을 월평균 100%이내에서 관리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 '월평균 100%'는 '해당월 해당과제 연구비'를 기준인지
2) 1)의 기준으로 계산 시 총액이 '해당월 해당과제 연구비'의 100%가 넘는다면 차액은 반영하지 않으면 되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영리기관은 인건비를 월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월 인건비입니다. 2. 인건비 계상률은 월 단위 100% 이하로 계상해야 하므로 초과 계상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7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