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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모니터 및 컴퓨터 부품 집행 가능 여부 답변완료 │ 김** │ 2021-08-30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비영리기관)입니다.

학생연구자들이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여
연구비로 모니터와 컴퓨터 부품 등을 집행하고자합니다. (행정업무는 물론,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

이럴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모니터 - 사무용기기로 집행
2. 컴퓨터 부품(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등) - 연구재료비로 집행
3. 위 1,2번이 같은 이유(필요성)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같은 비목(재료비)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08

안녕하세요. 해당 건은 연구과제의 직접적인 목적이 컴퓨터 부품등의 교체등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한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성격의 집행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7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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