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영리기간 연구실 운영비_냉난방기_설치비용 인정여부 건 답변완료 │ 김** │ 2021-08-27

안녕하세요?
영리기간이며 연구실운영비 활용 및 관리 계획을 작성 및 첨부하였으며, 현재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 중입니다.

현 상황
- 영리 기관
- 영리 기관 연구실 운영비 활용 및 관리 계획 첨부되어 있음
- 영리 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품목에 '사무용 에어콘 렌탈' 명시되어 있음
- 에어콘 렌탈비 9월부터 결제되며, 월 8만 5천원
- 에어콘 설치공사비는 총 19만원

질문 사항

1.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품목에 사무용 에어콘 렌탈/ 단가 1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품목에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를 추가할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전체 총합 금액은 넘지 않지만 설치공사를 하는 해당 월에는 정해진 단가가 넘는데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3. 불가능 하다면 과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8-31

안녕하세요. 1. 협약 체결 당시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사항에 해당한다면 해당 임차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설치비용은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차비용과 설치비용이 계획서 작성시 제출한 전체 예산을 넘지 않게 사용된다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