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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자재 수리비 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자재를 구입한 과제는 1단계 5차년도 과제였으며,
당시 과제 참여는 세부 협동아래의 공동기관 형태로 참여하였습니다.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과제성격 : 기초, 응용
-기자재 수리비를 처리하고자 하는 과제는 2단계 2차년도 과제이며,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주관기관 아래의 공동기관 형태로 과제 참여중입니다.
*연차실적 계획서 상의 과제성격 : 응용, 개발
-1단계와 2단계 모두 총괄연구책임자 및 주관기관은 역시 동일합니다.
이 경우 두 과제를 동일한 과제로 보아,
수리비 역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로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장비가 과제수행에 활용되고 있다면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