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외부인건비 감액에 대한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8-26

안녕하세요.
연구연구원(포닥)인건비를 협약시 계상하였는데, 타 기관으로 이직을 바로 하시게 되시면서
계상된 외부인건비 16,000천원에 대해서 재료비,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전문기관에 변경 통보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8-31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인건비 예산 전용시 승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기관인 경우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예산에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