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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3월에 종료된 과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허출원을 하였고, 해당기술을 A중소기업에 이전 하였습니다.
A업체에서 연구개발성과 실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A업체에서 B업체로 특허권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특허권 양도가 규정상 가능한것인지, 어떠한 행정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성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