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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단계 내 내년도 예산 선 집행 가능 여부 답변완료 │ 김** │ 2021-08-26

안녕하십니까?
연구 개발 과제를 진행 중인 주관 수행 기관 연구 개발비 담당자 입니다.

단계 내에서 연차 별 연구 개발비의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수행 중인 과제의 단계 및 연차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1년차(2021.01.01~2021.12.31), 2년차(2022.01.01~2022.12.31)
2단계 : 3년차(2023.01.01~2023.12.31), 4년차(2024.01.01~2024.12.31)

1차년도의 연구 재료비가 부족할 경우 2차년도의 연구 재료비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기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수행 기관 자체적으로 수정 후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8-31

안녕하세요. 단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이월 및 선집행은 별도의 승인 없이 연구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61p. 단계별 정산 원칙 하에서 단계 내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연구개 발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연 구개발비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을 허용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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