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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내여비(학회참가비) 사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1-08-26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 인력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학회 논문발표는 하지 않는 참여자의 여비(교통비/일비/식비 등)및 학회등록비를 모두 과제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최되는 학회는 과제와 관련성이 깊은 학회입니다.
(학회참가 관련 출장비의 경우 반드시 논문을 발표하는 인력이여야만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8-31

안녕하세요. 과제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학회 내 논문발표 여부과 관련 없이 참여만 해도 여비 및 등록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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