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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집행 기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차량에 장착하여 코딩하고 연구에 필요한 모니터 및 갤럭시탭을 연구재료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연구활동비의 경우 PC와 범용성 기기는 불인정 물품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하고자 하는 모니터와 갤럭시탭은 자율주행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이런 경우, 구입을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니터 등이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으신 건이라면 자체적으로 연구시설장비비로 연구비 변경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