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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으로 '시설물 안전 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 영리기업에 소속된 참여연구원을 과제에 신규 등록하고 외부인건비를 현금 계상하여 인건비를 집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R&D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내 - 19페이지] 참여연구자가 대학에 소속되지아니한 경우 -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에 소속된 경우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소속기관에서 연구과제 참여 확인 서류를 받고, 인건비 계상률을 해당 기관에 통보 후 참여 진행)
- 현금 계상하여 참여할 수 있다면, 해당 참여기간 동안 원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아도 되는 것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는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52 Q11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