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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에 따른 부대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설치비 및 전기료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추가설치비 및 전기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비목은 시설장비비/연구활동비 중 무엇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로 집행하는 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 162) 해당 추가설치비는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측시스템 운용을 위한 전기료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