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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비 항목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지로로 청구가 되어 회사에서 납부를 5월에 먼저 처리하였는데 관세 부분만 회사계좌로 이체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첨부해야될 증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품의서류 첨부하오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는 해외 구매(수입)시 발생한 부가가치세(84,390원)를 제외하고 연구비 집행액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해당 건은 수입 건으로 외화거래로 인하여 통합이지바로상에서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여 연구기관에서 선집행한 후 시스템에 기타증빙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건으로 판단되며, Q&A에 첨부해 주신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