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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집행 문의 답변완료 │ 배** │ 2021-08-23

안녕하세요,

초기협약에서 연구활동비-전문가활용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구관련하여 일용직을 고용해야합니다.

연구 비목(연구활동비) 안에서는 세목 구분 없이 예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일용직활용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08

안녕하세요. 연구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가능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에 해당되므로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7, P.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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