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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수행 중입니다.
저희가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전시회 참가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 참가비용이 성과활용비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비 잔액만큼 참가비용을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자체 부담하여 지출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집행건이 성과활용지원비의 과학문화활동비의 사용용도에 부합한 집행인 경우 분할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