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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성과활용지원비 잔액에 따른 분할 결제 사용 가능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8-20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수행 중입니다.

저희가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전시회 참가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 참가비용이 성과활용비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비 잔액만큼 참가비용을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자체 부담하여 지출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9-08

안녕하세요. 해당 집행건이 성과활용지원비의 과학문화활동비의 사용용도에 부합한 집행인 경우 분할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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