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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를 수행중인 대학입니다.
계획서에 미계상된 연구용 sw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sw는 약 1천만원이며 현재 5년의 연구 중 3년차 과제를 진행중입니다.
해당 연구용sw의 최소사용계약기간이 영구라이센스이며 단독업체에서만 구입이 가능한데, 구입시 최소사용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최소계약기간이 영구적임을 소명이 가능할 경우 구입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