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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책임자 변경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1-08-19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한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년 7월 1일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서식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문서로 사전에 협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를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해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붙임1 참조)

둘째, 작성하는 것이 맞다면 2페이지 작성요령 중 '9. 요청 사유' 필요시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에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붙임1 참조)

셋째,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서식(제1호_제11호)(2020.09.15.)'를 10페이지에 연구책임자 변경시, 첨부 서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붙임3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위 서식목록이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홈페이지에 보면 2021년부터 미적용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붙임4 참조)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8-24

안녕하세요. 1. 해당 서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변경 사항과 관련된 증거서류 등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할 사업담당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혁신법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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