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한 구비서류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년 7월 1일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서식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당사자 상호 협의에 의해 문서로 사전에 협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를 작성했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해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붙임1 참조)
둘째, 작성하는 것이 맞다면 2페이지 작성요령 중 '9. 요청 사유' 필요시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에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붙임1 참조)
셋째,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서식(제1호_제11호)(2020.09.15.)'를 10페이지에 연구책임자 변경시, 첨부 서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붙임3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위 서식목록이 그대로 적용되는건가요? 홈페이지에 보면 2021년부터 미적용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붙임4 참조)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해당 서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 변경 사항과 관련된 증거서류 등은 변경 요청서를 제출할 사업담당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혁신법 별지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