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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제 중 조사 자료 보관 및 분석에 필요한 장소를 타 기관에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관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용하는 기간에 대한 전기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역도 연구비 카드로 정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카드 전표에는 전기료로 인쇄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대관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공요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연구비로 집행하셔도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