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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당사는 국토부 연구단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A”기업입니다.
당 과제에 주관연구기관과 “A”기업 그리고 개발하는 기술의 활성화 확대 촉진을 위하여 참여기업이 아닌 “B”기업으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특허출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기업은 과제의 연구 간접비로 충당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B”기업은 “B”기업의 비용으로 특허 출원비를 충당하여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이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공동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합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바와 같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 지분율에 따라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로 출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