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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자율주행 혁신 사업 과제를 수행 중인 공동 기관입니다.
연구 재료비 사용처 중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범용성 공구(전동 드릴, 드라이버 등) 구매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기기가 아닌 공구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다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량, 내용이 과제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범용적인 품목에 대한 집행은 지양해주시기 바라며,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검수하여 해당 건이 연구개발과제 사용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