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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통합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기존의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_2018.12"은 미적용해도 되나요?
2. 기존 매뉴얼의 불인정기준(내부거래) 내용 중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 임차료(사용료) 현금 지급 불가" 항목은 완전히 삭제된 것이 맞는지 여부
- 첨부의 규정에 따라 내부자 간에도 비용집행 가능 여부 확인요망
첨부
- (p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106호)(20210101)
- (p14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2021년1월1일 시행 이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현금 사업비로 집행시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여전히 불인정 대상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같은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