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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실증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4차년도 과제이며 마지막 차수인 올해 2021년에 6개월동안 세종시 실증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세종시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경우 사무실 임대료 / 관리비를 연구활동비에서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초기 사업계획서 예산에 이부분 따로 명기하지 않았으나 실 과제 연관성 집행 건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초 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62p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사용 가능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