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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과제진행중인데, 출장여비 증빙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혁신법에 출장여비 증빙으로 '출장신청서'가 명시되어 있던데
당일외근 시 회사로부터 여비를 따로 지급받아 사용하는게 아니라
출장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과제카드로 식대 등을 결제한 후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증빙 : 카드매출전표, 출장장소 및 시간 목적이 적힌 내부품의서, 여비규정(사내 여비규정에, 상황에 따라 출장신청서를 작성지 않고 실비처리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내 여비 규정 내, “상황에 따라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으면 여비가 불인정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결의서는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