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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장비 구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마지막 차년도 연구과제(2021년 12월 과제 종료)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실험 관련 비용계획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연구과제 수행 중 실험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기관장 승인사항으로 300만원 내외의 연구장비 구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당초 계획하지 않은 연구재료비를 추가로 계획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초에 책정하지 않은 장비(3,000만원 미만) 및 재료비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으로 사전승인 없이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통보하신 후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