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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과제에는 천만원 이상의 장비를 도입할 땐 도입계획위해 E-Tube(혹은 I-Tube)를 이용하는데 국토부 과제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장비에는 따로 등록 절차가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②항5호, 동법 시행령 제12조②항2호]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장비 심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