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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기관 연구비 변경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연구수행체계에
연구활동비 1465만원 연구수당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연구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구시설장비비가 현재 0원이며 주관기관과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장비 구입을 협의 완료했으나
(연구활동비와 연구수당 감액을 통한 연구시설장비비 1000만원 계상)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시 협약변경 사유인지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5항에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시에 사전승인 대상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을 만들고 1000만원 연구비변경을 하여 1000만원 미만의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사전승인대상인지 어느까지의 절차를 밟아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연구장비는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미만 장비로 판단되는바, 이는 경미한 협약변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경미한 협약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