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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내에 시험분석비로 집행시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견적서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용역의 완료여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 관련성 등을 증빙하시기 위하여 분석결과보고서(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가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1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