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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 국토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49번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제 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
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
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 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A.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으나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매를 위한 비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명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라고 답변해주셨는데 , 이 소모성비용과 소모성 사무용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않아 추가질문 드립니다.
1. 제 10조에 사무용품비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각 각의 항목으로 인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제 68조에 연구실 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비용은 연구실에 비치 목적인 커피, 다과, 생수, 휴지 등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 그렇다면 제 10조에 언급되는 사무용품(ex-펜, 화이트, 포스트잇 등)은 소모성 사무용품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소모성 사무용품으로 보아도 된다면 별지 제 3호에는 사무용품에 관해 기재할 수 있는 곳이 없으므로, 협약 시 별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구활동비>사무용품비로 소모성 사무용품비를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사무용품비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2.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의주신 내역과 같은 탕비실 용품 등은 일반적으로 사무용품이 아닌 소모성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문의주신 품목은 사무용품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0p 기관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영리기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