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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과학문화활동비를 활용한 시연용 전산장비 구매 가능여부 답변완료 │ 홍** │ 2021-08-05

과제 내용으로 개발되는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진행하기 위해 컴퓨터와 터치모니터 그리고 테블릿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당의 경우 간접비 중 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8-1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역은 연구활동비에 해당하며 영리기관인 경우 협약 체결 당시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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