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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이** │ 2021-08-04

안녕하세요.
저희가 머신러닝 관련 연구를 수행중에 있는데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당시 머신러닝 모델 개발 목적의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연구재료비'에 해당 금액을 추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양식에 세부 내용을 적는 란이 없어서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 다른 답변들을 보니 컴퓨터 주변기기 구매를 위해서는 연구활동비로 계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래픽카드 구매비용도 연구활동비로 비목을 변경해야 하는 건가요?

2. 그래픽카드 구매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구개발계획서상에는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구매를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8-17

안녕하세요. 해당 그래픽카드가 연구용 컴퓨터에 사용될 경우 연구재료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경우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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