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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 부터 신규채용 1명 하기로 협약되어있습니다.
이 건으로 오전에 문의 드렸었었습니다. 신규 참여 연구원 참여율 100%로 책정하여도 참여개월수가 짧아
실지급액이 적습니다. 이때 다른 신규 참여 연구원을 추가하여 참여율 조정하여 계상해도 무방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관기관에서 1명 신규인력(100%), 나머지 부분을 기존인력을 추가하여 계상하는 방법을 제안받았습니다.
기존인력을 추가하여 현금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총액이 계획대비 변경시에는 전문기관 사전승인대상입니다. 현금인건비 총액 변경이 이루어지 않고, 현금계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인력을 추가하여 계상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연구혁신법 매뉴얼]p146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표3-7>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명시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